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음담패설, 음란한 농담,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 등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면 성희롱입니다.

법에 명문적으로 이건 성희롱, 이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고용 평등이나 남녀 차별 금지 관련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만큼 상대방이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합의금,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대략적인 범위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성희롱 합의금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로 한 성희롱은 얼마, 성희롱이 두 번 이상 반복됐다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평소에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조정을 주관하기에, 그 경험으로 통상적인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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