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옛 드라마를 보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며 퇴근시간 후에도 호출하고, 주말에도 직장 상사의 이사를 돕는다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옥상으로 불러서 때린다던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과장된 것이고, 설사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폭언과 인격모독,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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