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재직 중 배임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 연구 및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A주식회사에서 연구물품 관리 및 거래처 납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기간동안 가족회사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A주식회사의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고 회사에 이익을 창출했으나, A주식회사는 의뢰인이 가족회사를 통해 본사의 이익을 훼손하고 수익을 가로챘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배임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A회사가 이미 경영 부실로 인해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사를 살려보고자 가족회사를 통한 정당한 거래를 했고, 이에 A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는데 다만 상대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동감은 의뢰인이 재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A주식회사의 지표를 제출하며 객관적으로 분석해봐도 이익 손실로는 전...
원문링크 : 연구기관 재직 중 배임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