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입국사무소출신 변호사, 출국명령 행정심판


서울 출입국사무소출신 변호사, 출국명령 행정심판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의 숫자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의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귀화한 외국인의 수도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외국인 비자업무, 행정소송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저희 법무법인 동감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규제, 단속, 보호, 고용 허가, 불법체류, 출국금지 등 출입국 관련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국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국 출장 등의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수속 절차 과정을 거쳐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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