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하여

예전에는 소위 업소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파는 행위들이 성행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성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성매매어플'이라는 것이 업소와 함께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얻는 금전이득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들이, 신분과 나이를 밝혀야 하는 오프라인 업소 대신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신분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성매매어플로 유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인과 성인의 성매매 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매매는 성인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의 판단은,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성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여 그들을 '피해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법의 판단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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