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고 많은 성범죄 중 의외로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동감을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강간을 해서'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 강간을 했었던 경우라 해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형이나 아주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강제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합의하에 한 성관계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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