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보통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증거는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상간자 소송, 흥신소의 도청 미행 등 증거능력 있을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 1789)" 위 판례와 같이, *불법 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을 이유로 상대상간자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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