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저희 회사의 변호사 제외 직원 3분 중 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에 대해 더 빈틈 없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얼마 전 점심을 먹으며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계약에 대한 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계약이란 단어는 법에 없는 단어이지만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구두계약도 계약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명 '가계약'도 취소가 불가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법대로만 본다면 취소가 불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무는 법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두계약 효력과 가계약금 반환 대처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서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매도·매수 혹은 임대·임차를 주관하기에, 부동산을 확인한 후 매수나 임차 의사가 있으면 가격이나 대출 여부, 입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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