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하여 재산분할금액 감액한 사례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끝나곤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3년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1심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지정 관련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여 금액을 감액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과 상대배우자는 몇 년간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의뢰인의 책임으로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였음에도 상대배우자는 싸우거나, 다툼이 발생할 때면 항상 과거의 일은 언급하였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을 몇 차례나 받아봤으나 잠시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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