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동영상유포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법령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올리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범행 이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최대치를 구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처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생긴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몇 년 사이에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피해가 매우 커지는 점도 한 몫 합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발성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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