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각하(소송 거부)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분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재산분할로써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등을 배분하였고 그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성립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니 금원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사전에 성립된 재산분할이 무효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재산분할합의서가 법리적으로 그릇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 검토를 마친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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