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 법정에서 인정되나


친권포기각서, 법정에서 인정되나

친권포기각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상대의 권리를 박탈해 주세요 이혼 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보다는 친·양육권을 더 신경 쓰십니다. 오늘은 친권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권리의 내용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권, 대리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민법 제2관 양육에 관한 사항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권리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권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2021년 1월 26일 삭제 재산에 관한 사항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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