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이혼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이나 위자료 주장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권도 무리없이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저희 법무법인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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