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 L씨는 몇 년 전 조정이혼을 통해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었는데요.

당시에는 자녀가 영유아였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자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예상 급여와 L씨의 현재 급여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다투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조정 의사를 계속 밝혔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부터 성인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과 다행히도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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