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없이 간접강제명령으로


고부갈등, 이혼없이 간접강제명령으로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일일이 간섭하려 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간섭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에게는 폭언, 욕설, 폭행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고부갈등이 심각한데, 이혼 절차 없이 시어머니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즉 시부모님일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특별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이 가해자일 경우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정신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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