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법정의무 6가지, 많이 물어보는 Q&A


[노알남]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업주 법정의무 6가지, 많이 물어보는 Q&A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으로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한 후로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법정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신고되거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 과태료 / 벌금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사실 주장근로자 보호 조치 - (괴롭힘 확인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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