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의 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중 1항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 한다] 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서 정한 계산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1.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일수가 일반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나치게 상회하여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가 통상근로계수입니다.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통상근로계수는 근로자가 월 22.3일을 근로한다고 보아 적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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