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확정 정산은 3년간의 실제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조사대상이 3년분이다 보니, 기존 신고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가산 및 연체금까지 계산하게 되면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많은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확정 정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거나 준비하지 못하여, 대응을 해드렸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음에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던 경우를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확정 정산에 대한 이해와 저희 법인에서의 대응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 정산이란? 입·퇴사가 명확하여 사업장 근로자 개개인의 보수총액이 크고 빈번하게 변동될 여지가 없어,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 한번 신고한 뒤, 추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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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실사 대응 및 수임 안내(더원이엔씨 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