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여러군데의 회사를 반복적으로 입•퇴사하여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각 현장에 대하여 퇴직공제부금을 가입 후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의무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부금회의 의무가입 대상 기준에 따라 가입합니다.(의무가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을 원하면 임의가입도 가능함) 그래서 오늘은 내 사업장이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 해...


#공사예정금액 #당연가입대상공사범위 #의무가입대상기준 #자재납품설치공사 #전자카드제 #퇴직공제당연가입대상 #퇴직공제질의응답 #더원이엔씨노무법인

원문링크 :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