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업체대표 "징역 2년", 중처법 시행이후 최고형량 선고이유는? [노알남] 업체대표 "징역 2년", 중처법 시행이후 최고형량 선고이유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DhfMTA2/MDAxNzIwMzkxOTc0NzE3.s3XimmpoKmoq885EKTxjRelR3bt48wzK56Pk2DCrWasg.M73w7XNI_mYNVeZTC8nV0WMdGkdUXFDiXtrrHmijzrwg.JPEG/240708%C1%DF%C3%B3%B9%FD_%C3%D6%B0%ED%C7%FC%B7%AE.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판결이 나온 사례는 약 15건이 있는데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1심 판결 중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의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판결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최고형으로 선고된 사건의 경위 및 최고형 선고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경위 2022년 7월 14일에 제조업체 A에서 다이캐스팅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이캐스팅은 금속재질의 틀에 높은 압력으로 녹인 금속을 밀어 넣는 주조 방식 중 하나로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기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조작하던 이주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해당 사건의 형량 법원은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유족들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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