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제도(2022년 12월 시행) [노알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제도(2022년 12월 시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5MzBfMTU5/MDAxNjY0NDkzMTIyNTcw.WeKKqDSOW0dtx_eswJzJqAJ1XYA4bdzblmsMkKfxKOIg.voD7uySwgbz2Zt-N3fyny9TfOLLlADGoPyAOtL3CxPkg.PNG.gundalin/SE-7c1b41af-b328-4c6f-83a7-fb4acb434450.png?type=w2)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 소방시설법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전문인력 수급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 안전관리자가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과태료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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