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Q&A]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대한경제 2022.11.24. Q.

회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공사현장이 있습니다. 해외 현장으로 건설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 환경이 국내와 다르다보니 특수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근무시간도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져 걱정이 많습니다.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내지 7항). 해당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입니다.

과거에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일 경우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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