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된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2023년 변화된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취득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E-9, H-2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지만, E-9과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E-9과 H-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부칙 조항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늦춰주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적용범위확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의무가입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모든사업장에확대 #보수총액신고시유의사항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외국인근로자4대보험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당연적용

원문링크 : 2023년 변화된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