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Q&A]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IRP계좌 개설 거부시) e대한경제신문 2022.5.18. Q.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바로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2.04.14.

이후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적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IRP 계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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