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급여담당자 분들이라면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신고도 보통 담당하실 텐데요, 근로자들의 당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받았을 때 ‘경정’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들 있을까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4대보험 업무 영역에서 기본 개념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경정신고’와 ‘정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질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기고지란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으로, 건설일용현장이 아닌 본사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단에서는 정기신고에 따른 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일용현장에 대해서만 예외로 일괄경정을 합니다.
경정은 정기신고와 다르게 당월 15일이 아닌 익월 5일까지 신고한 내용으로 보험료 산정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한 달이 지나야 전 달에 근로한 일수와 임금총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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