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한 일수를 별도로 체크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근로내용 확인신고라고 합니다.
일용직만의 고용보험 신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이직사유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그동안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따로 이직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에도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직사유 코드의 종류와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근로자의 근로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신고로서, 일용근로자의 월별 근로명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현장이 매우 빈번하게 바뀌므로,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등을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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