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반도체 공장 근로자 혈액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반도체 공장 근로자 혈액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반도체 공장 근로자 혈액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11년간 반도체 웨이퍼 공장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유해 물질 노출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교대 근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개요 사망자 B씨(사망 당시 44세)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년간 반도체 웨이퍼 연마 및 세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으며, 선행 사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의 일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B씨가 사업장에서 분산제, 불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수소 등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이 혈액암 발병의 원인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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