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폐섬유화증 사망…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거부, 법원 “인과관계 인정”


공장에서 폐섬유화증 사망…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거부, 법원 “인과관계 인정”

공장에서 폐섬유화증 사망…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거부, 법원 “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사망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고(故) A씨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용해, 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2020년 A씨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2022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호흡곤란 등 폐섬유화증의 급격한 악화로 사망했고 유족은 사망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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