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만 60~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과거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미뤄지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졌다.
연금 수급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고려해 책정된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1960년생이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2023년부터 현재가치 기준 월 86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과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더해 풍족한 노후를 영위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같은 노후 대책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권리라고 여겼던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일 수 있어서다 8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아니..........
은퇴 후 차린 치킨집 잘된다고 국민연금 절반 깎는다니…'황당'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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