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인 주차증이란?
장애인 주차증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에게 발급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표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발급 대상과 사용 조건 부정 사용 시 벌칙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증 종류와 차이점 주차증 색상/종류 사용 가능 조건 주요 대상 및 특징 노란색(본인운전용)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흰색(보호자운전용) 보호자가 운전, 장애인 탑승 시만 가능 보호자 명의 차량, 장애인 미성년·운전불가 등 예외 상황 일반 장애인용(파란색 등) 일반 장애인 주차구역만 이용 가능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 등 국가유공자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 노란색 주차증: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운전 또는 동승)해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흰색 주차증: 보호자 운전 시에도 장애인 본인 동승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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