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Q 72인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법령상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IQ 70 이하)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 불가능하다"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보호 범위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와 입법 개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1. 사건 개요: IQ 72로 장애등록 반려된 사례 원고(A씨): 2022년 11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IQ 72 판정(지적장애 기준: IQ 70 이하).
장애등록 신청: 2023년 2월 서울 동작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 → 서류 미비로 반려. 반려 사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제출(IQ 70 초과 시 진단서 발급 불가).
소송 진행: 1심·2심 모두 원고 패소. 2. 법원 판결 핵심 요지 ① 현행법상 지적장애 판정 기준 준수 필요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을 IQ 70 이하로 명시.
A씨의 IQ 7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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