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재보험과 회사의 기본적 책임 직원이 복직 후 동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부상을 입는 경우, 해당 부상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 과실이나 회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만으로 근로자의 손해가 모두 보전되지 않거나, 회사에 추가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와 추가 법적 책임 (1)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회사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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