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보험료 적립, 조사 기간 단축" 보험사 배불리는 '환경책임보험' 바뀐다


"남는 보험료 적립, 조사 기간 단축" 보험사 배불리는 '환경책임보험' 바뀐다

기업이 환경 사고에 대비해 의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민간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다. 손해율이 예상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보험료 수익이 대부분 국가 공공계정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평균 1년을 훌쩍 넘겼던 사고 조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사고가 없는 기업엔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2016년 도입됐다.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1만4102곳이 매년 10만~32억원씩 내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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