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의 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정리


생명보험금의 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정리

1. 사례 개요 A씨는 생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A씨),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

A씨 사망 후 보험금은 수익자인 아들 명의로 지급. 상속인 협의에 따라 A씨의 배우자(아내)가 보험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이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 2.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피상속인이 계약자)은 상속재산에 포함.

실질과세 원칙: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 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아들)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으로 취급. 3.

협의분할과 보험금의 귀속 협의분할은 민법상 상속재산(공동상속인간 상속분 분할)에만 적용. 수익자 지정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님.

따라서 아들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아들의 고유재산이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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