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많아지면 단순히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국민연금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노령연금 :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 :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를 넘으면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20개월 중 60개월 미납 → 2/3(80개월) 미달로 연금 수급 불가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 수급 가능. 2.
분할납부제도란?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2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오래된 월부터 순차적으로 분할고지 고지서로 매월 납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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