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 년 만에 만난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법원은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단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모친은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가족의 사연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월이다.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언론에 “자식들이 어릴 때 재혼해 떠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A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됐다.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남동생이 태어나기 전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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