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될 수 있을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될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특히 직업소개소를 통해 매번 다른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적용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사례로 보는 질문 “한 달에 약 20일 정도, 서로 다른 사장 밑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업주(사장)와 1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있어야 함 해당 1개월 동안 8일 이상 실제 근무했어야 함 즉, ‘같은 사장 밑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포인트: 20일을 일하더라도, 그 기간이 여러 사장 밑에서 각각 며칠씩 분산되어 있다면 직장가입 자격...



원문링크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