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장해 진단 받고 2018년 장해보상일시금 받아 대법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늦추면 증감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 작업장에서 일해왔던 A씨는 지난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했다.
요양 중인 진폐 환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다만, 2018년 1월 또다른 진폐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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