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2)가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은해씨(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씨. /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측이 항소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사망한 뒤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윤 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 씨가 이 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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