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뉩니다. 이 중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연금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기준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을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1.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란?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 포함)과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는 상품으로, 납입 시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 400만 원, IRP 포함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5.5~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하여 종결됩니다. 2.
분리과세 기준 세제적격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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