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잘라낸 진폐재해자’ 보상연금 지급기간 바로잡은 법원


폐 잘라낸 진폐재해자’ 보상연금 지급기간 바로잡은 법원

근로복지공단 “두 번째 진단일부터 지급” … 서울행법 “수술받은 날부터 계산해 지급”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폐 절제 수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증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재해자의 수술 시행일을 진폐증이 확인된 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이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폐 절제로 혹 줄었는데 기계적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분진작업 종사자인 이씨는 2018년 4월 A대학교병원에서 폐 일부를 잘라내는 폐쐐기절제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아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이씨의 청구를 번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 일부를 절단하면서 진폐증 판단 기준인 혹의 크기와 개수 등이 줄었는데 이씨가 수술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판단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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