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향초 사용과 침수 사고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아파트에서 향초를 켜놓은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이로 인해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봅니다. 사건 개요: 향초 → 스프링클러 작동 → 엘리베이터 침수 2021년 1월, 한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를 켜놓은 채 방을 비운 사이, 방 안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소방수가 살포됐고, 이로 인해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 종합보험(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 포함)**에 가입돼 있었고, 보험사 B는 약 739만 원 상당의 승강기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보험사 B는 A씨가 향초를 켜놓은 과실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며, A씨가 가입한 일상생...
원문링크 : 향초 켜놨다가 스프링클러 오작동? 보험사 구상청구 ‘기각’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