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상해·질병보험 유의사항 안내 #A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치관파절로 인해 치수절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B씨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약관상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보상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봉합 등의 의료 행위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처럼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이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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