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극단적 선택…보험 적용 대상될까


산재 치료 중 극단적 선택…보험 적용 대상될까

장준환 감독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서 주인공 이병구(신하균 분)는 어렸을 때, 광부였던 아버지가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

한쪽 팔을 잃은 이병구의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난동을 부리다가 넘어졌고, 조그만 장식용 우산의 끝부분이 머리에 박혀 사망한다. 영화에서 이병구의 아버지는 사고사했으나, 만일 영화와 달리 탄광 붕괴 사고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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