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상실신고 미이행, 미납 보험료 및 피부양자 전환 문제 해결법] 직장에서 퇴사했는데 회사가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해주지 않아 수 개월이 지난 상황, 그리고 현재 직장이 없어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밀린 건강보험료의 처리와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와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상실신고 지연 시 보험료 부과 원리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직장가입자로 간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나? 상실신고가 늦어져 발생한 미납입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공단은 신고된 자격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청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퇴사했고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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