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상조업계에서 업체 통합을 주도했던 미래상조119(대표 송기호)가 지난 14일 전격 등록취소 됐다. 미래상조119는 그동안 여러 업체를 인수해 몸집을 불리는 식으로 끊임없이 세(勢)를 확장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생겨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미래상조119가 전격 등록취소가 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울산 소재의 상조업체인 씨엠상조개발 회원 인도과정에서 피해보상보험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했다. 도는 이것을 취소사유로 봤고 전격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등록취소시 효과에 대해 '임원 또는 지배주주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는 등록취소 이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조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상조119는 2020년이나 돼야 재등록이 가능하다.
소비자 원성 자자한 미래상조119, 무엇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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