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자녀 조기 취업, 상해로 보험금 청구…보험사 삭감 지급


고교생 자녀 조기 취업, 상해로 보험금 청구…보험사 삭감 지급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해 직업이 변경됐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실, 학교, 학생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고등학생인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 항공기 정비회사에 취업했고, 근무중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 직업이 학생(직업급수 1급)에서 항공기 정비원(직업급수 2급)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A씨는 아들이 취업을 하긴 했으나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이라도 취업을 했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 가능 업계 “직업변경 시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감액” 大法 “고지의무 위반이나 계약 중 직업 안 바꿔” 사...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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