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 수령 가부와 상속세 납부문제 [법률 칼럼]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고인의 보험금 수령 가부와 상속세 납부문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DlfMTI3/MDAxNjkxNTUwNzk2NjAw.XryYVCz9BotsrV10mTwjoS0XidDWY4WUwjH0RmICRKcg.7t7mZM_8h-Y9auTCNlr0ex7aEV0WlV5omE9N0RLRQh0g.JPEG.impear/%BA%AF%C8%A3%BB%E7.jpg?type=w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더이상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간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결정되었음에도 상속인에게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만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고인의 보험금이라면 상속인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 상속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받아도 될까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은 황망하기 마련이다.
망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blog.naver.com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보험금이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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