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추락사고, 도로 잘못 없다…대법원 “운전자 실수, 국가 책임 아냐”


커브길 추락사고, 도로 잘못 없다…대법원 “운전자 실수, 국가 책임 아냐”

도로에 사고가 나면 국가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국가배상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를 운전하다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 도로 문제 때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영조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바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국가 책임 여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봤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한마디로 말해,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자’란 정확히 뭘까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그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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