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사고가 나면 국가 책임?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와 국가배상 기준 알아보기 자동차를 운전하다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 도로 문제 때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영조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바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국가 책임 여부,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봤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한마디로 말해,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자’란 정확히 뭘까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그 영조물...
원문링크 : 커브길 추락사고, 도로 잘못 없다…대법원 “운전자 실수, 국가 책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