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소득 공백 메꾸기 위해 수령 금액 손해 봐도 조기 수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입구에 국민연금 슬로건이 적혀 있다. /뉴스1 올 들어 국민연금을 당초 예정된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은 1961~64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연금액의 손해를 무릅쓰고 미리 받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91만5039명으로, 지난해(86만7232명) 대비 4만7807명 증가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통상적인 지급 개시 연령보다 1~5년부터 앞당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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